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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 정기적금의 자동이체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를 등록하시면 고객님의 일반 시중은행의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수료는 당행에서 부담하여 드립니다.
    (단, 당행에서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계좌에 한하며, 별도로 송금하시거나 일반 시중 은행에서 자동 이체등록하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타행 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의 예금주께서 방문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해당 통장을 같이 가지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 예금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나오실 경우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 등), 도장 (도장으로 통장거래를 하실 경우)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99-0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은행에 나오실 경우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의 실명확인증표, 가족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대리인이 통장 개설시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사용할 도장
    예금주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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