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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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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6-01-01 | 조회 958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원금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단, 직전3개년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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