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대출의 계약기간 이전에 언제든지 전액상환 및 10만원 단위의 일부상환이 가능하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2.0%)X(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입니다.
(면제기준: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또는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 시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송금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원금의 전액 및 일부상환 시 1599-0722로 전화상담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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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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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변경,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신청은 가능한지, 신청방법은?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