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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상환가능한 최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15-01-05 | 조회 1,802

소액신용대출의 계약기간 이전에 언제든지 전액상환 및 10만원 단위의 일부상환이 가능하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2.0%)X(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입니다.

(면제기준: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또는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 시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송금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원금의 전액 및 일부상환 시 1599-0722로 전화상담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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