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 등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페퍼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또는 『다른 저축은행』에 예금 거래시 각 은행 별로 1억원씩 보호되고, 이때 각 은행 별로는 본, 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2억원을 예금하고 예금한 저축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억원에서 5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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